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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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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원인 조사·분석
재해원인에 대한 조사와 분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해원인 조사 및 분석 실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의 기관을 말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제1항).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자연재해 사전 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연구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토지 출입 등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1항).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2항).
위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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