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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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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기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제2항).
복무장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공중보건사업의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할 때에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필요한 기관 또는 시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6조의2)
√ 병원선(病院船) 및 이동진료반
√ 군지역 및 의사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의 민간병원 중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내의 의료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보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그 밖의 수당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공중보건의사의 보수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가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 따라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23. 4.)].
※ 휴가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33쪽~42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사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제2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해야 하며,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4항).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5항).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위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1항,「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2제6항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병역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릅니다(「병역법」 제34조의2제7항).
※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해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만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무만료
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 처분서와 만료처분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복무 시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편입취소
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제2항·제1항 및 제34조의3).

구분

편입취소 사유

공통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규제「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③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거나,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병역법」 제34조의2제4항)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제3항).
복무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한 때에는 그 업무에 복무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제3항). 또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2항).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의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3항).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4항 본문).
복무이탈 등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외교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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