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③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④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⑤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소집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업무에 성실히 복무하지 않거나, 병무청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병역법」 제34조의2제4항)하여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체등급판정 등 신체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제3항).
복무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에 복무한 때에는 그 업무에 복무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제3항). 또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4항).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신체검사업무 등 외의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2항).
직무 외의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生死)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의 사유로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3항).
「병역법」 또는 「병역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4제4항 본문).
복무이탈 등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병무청장·외교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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