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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이란
병역의 종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른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병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
병역 구분 |
내 용 |
현역 |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
예비역 |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 |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준비역 |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
전시근로역 |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역 |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
보충역의 개념
보충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과 다른 역종 간 비교
복무유형에 따른 구분
역 종 |
현 역 |
예비역 |
보충역 |
||
복무형태
(간부 제외) |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상근 예비역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사회 복무요원 |
승선근무 예비역 |
(출처: 병무청-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 급 |
2 급 |
3 급 |
4 급 |
5 급 |
6 급 |
7 급 |
현역병 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출처: 병무청,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 (병무청 공고 제2024-1호, 2024. 1. 2. 발령, 2024. 1. 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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