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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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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
파면해임 |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 |
강등 |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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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
√ 직책은 유지하나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
√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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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징계 |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 |
근신 |
10일 이내의 기간동안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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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 다만, 심의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2항 단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9조제4항 단서).

구분 |
양정 기준 |
징계의 양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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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 위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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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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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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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


※ 다만,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이거나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서 징계처분 등을 한 사람보다 상급자이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4항 후단).

※ 다만,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군인사법」 제60조제6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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