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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항 |
내용 |
경력 |
√ 경험한 직책 √ 군사교육 √ 군사적 전문기능 √ 진급기록 |
복무성과 |
√ 근무성적 평정기록 √ 군사교육성적 √ 상벌사항 |
그 밖의 사항 |
√ 품격 √ 신체조건 √ 민간에서의 학력 및 경력 √ 무보직기록, 입원기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진급될 계급 |
최저근속기간 |
계급별 최저복무기간 |
소장 |
28년 |
준장으로서 1년 |
준장 |
26년 |
대령으로서 3년 |
대령 |
22년 |
중령으로서 4년 |
중령 |
17년 |
소령으로서 5년 |
소령 |
11년 |
대위로서 6년 |
대위 |
3년 |
중위로서 2년 |
중위 |
1년 |
소위로서 1년 |
원사 |
|
상사로서 7년 |
상사 |
|
중사로서 5년 |
중사 |
|
하사로서 2년 |
※ 다만, 「군인사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전역이 보류된 사람은 진급시키지 않으며, 군의과치의과 및 범부과 장교의 경우 계급별 최저복무기간만 적용합니다(「군인사법」 제24조 단서 및 제26조제1항 단서).









※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4제2항 단서).














※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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