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체복무 및 소집해제

복무기간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의 연차: 소집해제가 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연차: 대체역으로 편입된 날의 해당하는 예비군 연차를 예비군대체복무 연차로 하고 그 다음 해부터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부여

연차별로 부과되는 소집기간을 해당 연도에 무단불참, 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1항 후단).

편입취소 시 잔여복무기간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대상자의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되,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전에 이수하지 않아 연도 이월된 소집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서 예비군훈련 잔여복무기간에 추가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복무의 내용

예비군대체복무의 업무는 대체복무요원에 준하므로,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복장 또한 대체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복제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항).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복무의무 위반 시 제재

예비군대체복무 소집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90조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복무 중 조직적인 정치운동에 관여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학업 및 직장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체복무의 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3제2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4).

실비 및 여비의 지급

만약 소집통지된 사람 중 취소, 연기 등의 사유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은 여비를 수령하지 않아야 하고,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합니다(「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5조제2항).

보상 및 치료

예비군대체복무로 임무수행 중(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해제된 후 귀가 중인 경우 포함) 공상(公傷)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하여 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공무상 질병 등의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75조제2항·제3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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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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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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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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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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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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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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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재활지원, 양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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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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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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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부양가족수당,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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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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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교육지원, 직업훈련 등의 취업지원, 재활지원 등의 의료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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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의 해제

연차별 예비군대체복무 소집기간(3박 4일)이 만료된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시근로소집이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