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가족 중 한 명은 원할 경우 대체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 및 제133조제2항제2호).
군인·경찰공무원
예비역·보충역
·전시근로역·대체역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
경비교도
전사자·순직자
전몰군경·순직군인
소집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인한 장애인
상이등급 6급 이상
※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포함)
※ 순직군인(殉職軍人):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
복무기간 단축을 원하는 대체복무요원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전사·전상 등에 관한 사실확인서 및 제적등본 등(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2조제3항, 「병역법 시행규칙」 제89조제2항, 별지 제108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25조제1항].
병역의무의 면제·해제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 단축을 신청한 대체복무요원이 단축된 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제2호).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해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원한다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하기 전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면제될 수 있고,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이면 소집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내 병역의무자가 여럿인 경우 그 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병역법」 제63조의2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3항).
가족 중 1명은 징집 또는 소집 대상자이고 1명은 군복무 중인 경우: 군 복무 중인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의 처분을 하고,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해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의 처분을 함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군복무 중인 경우: 그 가족이 원하는 1명에 대하여 전시근로역편입·소집해제 등의 처분을 하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함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했을 때 ① 그 가족 중에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②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1명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및 수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1항).
구 분
내 용
부양의무자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피부양자
19세 미만인 사람
19세로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 중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병무청장이 정하는 근로능력 기준 미달인 사람
상근예비역(입영 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 및 아직 소집 통지서를 받지 않았으나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 포함)
자활가능자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현역병(입영 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대체복무요원(소집 통지서 받은 사람 포함)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 및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 등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내용은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훈령 제2034호, 2024. 1. 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0조제2항 전단).
대체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소집을 면제 또는 해제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제7항,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86호, 2023. 12. 28.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 및 별표3).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로 결정된 사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상 중증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몸을 일으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이 경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병무용진단서, 질병·심신장애 발생 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첨부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 전날까지,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소에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으로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제4항,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신체등급 5급 또는 6급 판정을 받으면 바로 소집해제 처분되고, 7급 판정을 받으면 계속 복무하다가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제3항).
병무청장은 종전에도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던 사람과 의무이행일 연기 기간을 모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질병의 정도, 신청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 변경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6항)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면제·해제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족에서 제외됩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2호 및 제135조제6항).
복무 중인 사람이 혼인하거나 혼인하였던 경우 그 부모
복무 중인 사람이 양자인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
부모가 이혼한 경우 함께 이주하지 아니할 부 또는 모
가족의 국외 이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증이 회수되며,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됩니다(「병역법」 제65조의2제3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7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3항).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다음의 경우는 그 기간에 합산하지 않음)
√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서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
√ 부모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제외한 국내 교육기관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국내교육과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재학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에 해외이주신고확인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과, 국외 이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의 사유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 포함)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람 및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38세부터 면제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851호) 제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