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담당 업무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복무 기간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복무의 형태 등

복무 중 국외여행

교육의 종류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교육기간 등

복무이탈

근무태만 등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제33조제2항제6호,
제89조의3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는 3회로 함]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89조의3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를 하는 경우
√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전시·사변·동원령 선포 시 내려진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병역법」 제94조제2항).

채용 시 불이익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이라면 해직됩니다(
「병역법」 제76조제1항).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이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됩니다(
「병역법」 제76조제2항).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40세까지 채용 시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병역법」 제7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