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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의 복무 및 교육
담당 업무
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와 같은 교정시설 등의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게 되며, 대체업무의 수행은 공무 수행으로 인정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대체업무는 급식, 물품, 보건위생, 교정·교화,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와 그 밖에 대체복무기관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입니다. 다만, 대체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행위는 대체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복무 기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며,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일부터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월(月)의 소집일 전날까지입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기간은 실제 소집한 날부터 기산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18조].
대체복무요원이 징역·금고 또는 구류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일수의 계산은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 다만,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3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형의 집행일수: 확정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
복무이탈일수: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하거나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복무의 형태 등
대체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동안 합숙하는 형태로 복무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대체복무요원은 복무 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대체복무요원의 대체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을 준수하고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항).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시 착용하는 제복·명찰·모자 등의 복장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그 기관의 부담으로 대체복무요원에게 지급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
복무 중 국외여행
대체복무요원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와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국외여행 추천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대체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정기휴가 또는 청원휴가·특별휴가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
교육의 종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교육
담당 대체업무의 효과적인 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한 직무교육
교육기간 등
각각의 교육은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의 학사관리 및 교육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전단·제2항).
교육기간은 각각 30일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후단).
복무이탈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본문).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1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4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
근무태만 등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제33조제2항제6호, 제89조의3제1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경고처분을 받은 사유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가 포함되는 경우(「병역법」 제33조제2항제3호의2)에는 3회로 함]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3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대체 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한 경우
√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를 하는 경우
√ 다른 대체복무요원에게 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대체복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이 기재된 경고장을 받게 되며, 경고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나 지체 없이 고발조치되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3제3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5항 본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한 경우
일과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를 한 경우
그 밖에 복무수칙을 위반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전시·사변·동원령 선포 시 내려진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2항).
채용 시 불이익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이라면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그리고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이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40세까지 채용 시 불이익이 적용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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