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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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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의 연기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항 및 제1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연기 가능 대상

관련 절차 등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

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국외 체재

또는 거주자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등의 사실확인으로 연기

 -영주귀국 등 국외여행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허가 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25세 미만으로 대체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경우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별도의 절차 없이 연기된 것으로 간주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아래 표 참조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경기단체에 등록되고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27세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1. 입영등 연기 추천 신청서

 

 2.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가. 국가대표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나. 한국신기록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다. 상훈 수여 확인서((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1항제3호의 경우만)

라. 그 밖에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27세까지)

대중문화예술인 중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30세까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과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이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과 인정되는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2항).

구 분

연 령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

고등학교

28세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중 상급학교 입학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전문대학

전공대학

2년제

22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및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되는 대학(대학 및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을 포함)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한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및 전공대학

3년제

23세

학위심화과정

24세

대학교

4년제

24세

5년제

25세

6년제

26세

대학원

석사

2년제

26세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2년 이상

27세

박사

28세

연수기관

26세

사법연수기관

※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까지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제4호).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소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신청 시 우선하여 소집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제2항).
의무이행일의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기 대상자 및 기한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 등의 사유로 정해진 날짜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다음의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① 출국을 기다리고 있거나 ②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되지 않은 채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확인서류에 관한 기준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훈령 제2071호, 2024. 6. 4. 발령·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단서,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
연기 가능 횟수는 대체역 편입 이전의 소집일자 연기 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5회를 연기한 사람이 질병 사유로 소집일자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소집일자 본인선택하여 소집 통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일자 연기가 제한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12조제2항·제3항].
관련 절차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소집 등의 의무이행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그 날짜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3.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 및「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다음의 사유로 입영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2.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주민등록법」)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 입영일 등의 연기를 요청한 경우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게는 다시 날짜를 정해서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다만,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6항 전단).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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