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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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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집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계획
대체복무요원의 소집계획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방부장관 및 병무청장의 소관 사항이며, 구체적인 계획수립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소집순서
소집 대상자의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집순서를 결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소집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제1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집순서와 별도로 소집(이하 “별도소집대상자”라 한다)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병무청훈령 제2051호, 2024. 2. 15. 개정·시행) 제7조제1항 및 제8조].

순 번

소집 대상

그룹 내 순서

1순위

28세 이상인 사람

편입일자

생년월일

순으로 결정

소집통지 하였으나 행방불명 또는 직권말소된 사람 중 소재가 확인된 사람

소집 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병역의무 기피·감면을 목적으로 도망, 신체손상 등 속임수를 쓰는 죄를 범한 사람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소집대기기간 중 국외체류기간이 통틀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과 20세 이상자로서 유학 중 휴학하거나 졸업 후 귀국하여 소집을 희망하는 사람만 해당)

2순위

소집연기 사유가

없어진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구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의무이행일 연기사유가 없어진 사람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의 사유로 직접 연기하기 곤란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 이행일을 연기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희망시기를 신청하여 선발된 사람

그 외 소집 대상인 사람

3순위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일자 본인선택
소집이 연기된 사람,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역의 별도소집대상은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제3항).
본인선택을 신청한 신청자는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일자별 계획인원 범위 내에서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자원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6항).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사람은 소집통지 후에는 본인선택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하여 소집일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소집 또는 소집일의 연기를 포기한것으로 봅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제5항).
소집일자의 조정
대체역의 소집일자 조정이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병무청 훈령 제2030호, 2023. 12. 29. 발령, 2023. 12. 31. 시행)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제9항].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원) 재학생으로 2월 또는 8월 중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에 소집할 수 있도록 소집일자 조정
수산계 전문대학의 선박 및 통신과 졸업예정자(5학기제)는 11월 1일 이후로, 어업과 및 기관과 졸업예정자(6학기제)는 3월 1일 이후로 소집일자 조정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가 소집일자 조정을 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집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소집일자가 3월~7월인 경우: 그 해 8월·9월 또는 다음 해 2월·3월
√ 소집일자가 8월~12월인 경우: 다음 해 2월·3월
국외에서 장기 거주 후 귀국해서 한글 해독 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의 기간에서 소집일자를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어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서 의무이행일자 연기
그 밖에 소집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가까운 소집일자로 조정 가능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대체복무요원 소집이 곤란한 경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소집계획의 소집일시 등은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
소집통지서의 전달
지방병무청장은 대체복무요원을 소집하려는 경우 대체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소집대상자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소집일 전날까지 송달해야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
소집통지서가 반송되어 대면교부, 배달증명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했음에도 소집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소집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사람이 소집일 전까지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통지서 전달을 할 수 없는 사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서 송달기간이 부족한 사람
소집 대상자의 인도
천재지변, 교통 두절, 통지서 송달의 지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장에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소집일부터 3일 이내의, 본인이 신고서에 기재한 소집일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항).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체복무요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체복무기관에 배치하되, 그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하는 대체복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현재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들을 제외한 대체역 또한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시근로소집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체역은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인명살상 또는 시설파괴가 수반되거나 그러한 능력 향상을 위한 행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제2호의2 및 제54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집통지서의 수령거부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입영 또는 소집의 기피
소집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에 불응한 사람은 즉시 고발조치되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소집 통지서를 받고 소집에 응해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2항 본문).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국외여행의 제한
25세 이상인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제4항).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다만,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또는 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전시·사변·동원령 선포 시 내려진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94조제1항).
채용 시 불이익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이라면 해직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그리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이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받아서는 안되며, 이미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취소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40세까지 채용 시 불이익이 적용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병역판정검사 등의 기피자와 소집불응자의 인적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81조의2제1항 본문).
공개 대상자에게는 공개 대상자임이 통지되고 이에 대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며, 최종 공개 여부는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병무청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가 재심의하여 결정합니다(「병역법」 제81조의2제2항·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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