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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의의
대체역이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에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람을 “대체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7호의2).
편입 대상자
대체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① 30세 이하인현역병입영 대상자나 ② 30세 이하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또는 ③ 예비역이나 보충역 중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사람입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편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851호) 제2조제1항·제3항 및 제3조].
1.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 등을 기피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또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 그 공소가 취소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람
2.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Q.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엇이고, 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건가요?
A.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개인의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이나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면 ①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고, ② 특정 종교인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우려와 함께,③ 해당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도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이라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은 ‘비양심적’이냐는 반감이 더해지면서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02년 처음으로 제청된 위헌심판을 시작으로 이후 세 차례에 거쳐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2011헌바379)을 내림으로써 “대체역”이라는 새로운 병역을 통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제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로써 대부분의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또는 “대체역”이나 “대체복무요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체역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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