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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등록 신청 |
구비 서류(「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호·제2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 √보관시설명세서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호) |
등록 제한 |
①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③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의 등록이 취소(①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임원이 ①부터 ③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등록 취소[다만, 법인의 임원 중 ①부터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는 제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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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구비서류 |
내용 |
수입신고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
√수입신고서 √수입 관련 서류 √수입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수질검사서 사본 √제조일자 증명 서류(제조자가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 등록증 사본(세관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 |
수질검사(「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및 별표 10) |
수입신고증명서 발급(「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