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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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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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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샘물등의 폐기처분 및 회수
- 먹는해양심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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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 제조
-
- 먹는해양심층수 수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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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시사항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업소명 및 소재지 |
유통기한(원수의 경우 기재하지 않음) |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내용량 |
무기물질함량 |
해양심층수 표지 |
그 밖에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0조에서 정하는 세부 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품목명
√ 제품명
√ 취수해역
√ 유통기한
√ 전화번호





√ 취수해역의 이름은 주 표시면의 제품명 밑에 제품명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높이와 폭을 말함)
√ 업소명은 주 표시면의 취수해역의 이름 밑에 의 글자크기의 1/3 이상 크기로 표시해야 하며, 별도의 구획된 란에는 소재지와 전화번호를 표시
※ 먹는해양심층수의 세부표시 기준은 <「해양심층수 등의 기준과 성분 및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제11조 및 별표 1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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