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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위반 시 제재 |
근거조문 |
수질검사 |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 √취수량·정수량 및 공급량 등에 수량분석 √기록 작성·보존 및 결과공개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29조, 제53조 및 제85조제5호 |
건강진단 |
√관련 종사자 건강진단 √진단 결과 질병 종사자 업무 종사 금지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32조, 제53조 및 제85조제7호·제8호 |
위생상의 조치 |
√소독 등 위생 조치 √세척 등 조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도법」 제33조, 제53조 및 제83조제6호 |
구분 |
검사항목 |
검사주기 |
전용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불소,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냄새, 맛, 색도, 망간, 탁도, 알루미늄, 잔류염소, 붕소 및 염소이온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우라늄에 관한 검사 |
매 분기 1회 이상[다만, 붕소 및 염소이온은 원수가 해수인 경우에만 검사하며,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매 반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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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중 미생물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및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전항목 |
매년 1회 이상[다만, 지난 3년간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의 10퍼센트(정량한계치가 수질기준의 10퍼센트를 넘는 항목의 경우에는 그 항목의 정량한계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3년에 1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