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먹는물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냉·온수기 설치·관리
·온수기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냉·온수기란?
"냉·온수기" 란 용기(容器)에 담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냉수·온수로 변환시켜 취수(取水)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2).
※ "먹는샘물" 이란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
※ "먹는염지하수" 란 염지하수[물속에 녹아있는 염분(鹽分) 등의 함량(含量)이 2,000㎎/L 이상인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로서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 및 제3호의3).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냉·온수기 설치·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냉·온수기의 설치·관리자의 신고의무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냉·온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냉·온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냉·온수기 설치·관리자" 란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온수기를 설치·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6호의3).
설치 및 관리 방법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먹는물이 오염되기 쉬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냉·온수기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2항·제4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1호).
실외 또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화장실과 가까운 장소
냉·난방기 앞
냉·온수기 설치·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청소·소독하는 등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3항·제4항,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에어필터를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환할 것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약품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약품이 냉·온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냉·온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위 냉·온수기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냉·온수기 설치·관리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