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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처리 여부 |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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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
자연상태의 물 |
먹는 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연상태의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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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수 |
수돗물 |
자연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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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
암반대수층(岩盤帶水層) 안의 지하수 또는 용천수 등 수질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할 원수(原水)인 샘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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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염지하수 |
물속에 녹아있는 염분 등 총용존고형물의 함량이 2,000㎎/L 이상의 암반대수층 안의 지하수인 염지하수를 먹기에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2·제3호의3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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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먹는 데 적합하도록 물리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 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4호) |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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