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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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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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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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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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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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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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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종류 |
정의 |
규모 |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
초대형 |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09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이하)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06년~201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g/㎞이하) |
|
3등급 |
2000년~2003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이하) |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이하, 입자상물질: 0.005g/㎞이하) |
|
4등급 |
1988년~1999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이하) |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이하, 입자상물질: 0.060g/㎞이하) |
|
5등급 |
1987년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5.30g/㎞이하) |
2002년7월1일 이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560g/㎞이하, 입자상물질: 0.050g/㎞이하) |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합니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
차종 |
|||
등급 |
전기차 수소차 |
휘발유·가스 |
경유 |
1등급 |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
2016년 12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0g/kWh이하)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
해당없음 |
2등급 |
해당없음 |
2013년, 2016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0.40g/kWh이하 탄화수소:0.14g/kWh이하) |
2014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12g/kWh이하) *경유(하이브리드) |
3등급 |
2006년, 2009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2009년9월 기준적용차종 2014년 기준적용차종일부 (질소산화물:2.0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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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0.35g/kWh이하 탄화수소:0.90g/kWh이하) |
2006년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3.50g/kWh이하 탄화수소:0.55g/kWh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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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
2000년이전 기준적용차종(질소산화물:5.5g/kWh이하 탄화수소:1.2g/kWh이하) |
2002년7월 기준적용차종 (질소산화물:5.00g/kWh이하 탄화수소:0.66g/kWh이하) |
|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합니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