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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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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개요
- 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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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종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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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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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점검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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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및 운행제한
- 저공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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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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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정밀검사 대상
다음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제1종 저공해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자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및 방법 등
차종 |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
검사유효기간 |
|
비사업용 |
승용자동차 |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
2년 |
기타자동차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
1년 |
|
사업용 |
승용자동차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
기타자동차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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