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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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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검사 기준 및 방법 등
자동차 정밀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밀검사 대상
다음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이하 같음)의 소유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그 시·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4조).
대기관리권역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2항).
제1종 저공해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자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정밀검사 유효기간 및 방법 등
정밀검사 대상자동차 및 정밀검사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5항,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6조 별표 25).

차종

정밀검사대상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4년 경과된 자동차

2년

기타자동차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1년

사업용

승용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기타자동차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정밀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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