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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아래 표에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함. 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본문).
※ 제작차란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를 제작(수입을 포함)하는 자가 제작한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본문).
제작차배출가스는 다음과 같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6조).
|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1 |
일산화탄소 |
일산화탄소 |
2 |
탄화수소 |
탄화수소 |
3 |
질소산화물 |
질소산화물 |
4 |
알데히드 |
매연 |
5 |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
입자상물질 |
6 |
암모니아 |
암모니아 |
※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운행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 운행차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이륜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이상 260시시 이하로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제외함)의 소유자가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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