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체육시설업 개관
-
-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
-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
-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
- 회원제 운영
-
- 체육지도자 배치
-
-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체육시설업의 종류 |
규모 |
배치인원 |
골프장업 |
·골프코스 18홀 이상 36홀 이하 ·골프코스 36홀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스키장업 |
·슬로프 10면 이하 ·슬로프 10면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요트장업 |
·요트 20척 이하 ·요트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조정장업 |
·조정 20척 이하 ·조정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카누장업 |
·카누 20척 이하 ·카누 20척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빙상장업 |
·빙판면적 1,500㎡ 이상 3,000㎡ 이하 ·빙판면적 3,0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승마장업 |
·말 20마리 이하 ·말 20마리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수영장업 |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 이하인 실내 수영장 ·수영조 바닥면적이 400㎡를 초과하는 실내 수영장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도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골프연습장업 |
·20타석 이상 50타석 이하 ·50타석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력단련장업 |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 ·운동전용면적 300㎡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체육교습업 |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초과 |
1명 이상 2명 이상 |
인공암벽장 |
·실내 인공암벽장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이하 ·실외 인공암벽장 운동전용면적 600㎡ 초과 |
1명 이상 1명 이상 2명 이상 |












구분 |
내용 |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업연한을 경기경력으로 봄)
1.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1.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1.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함)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구분 |
내용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일 자격 종목에 대하여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