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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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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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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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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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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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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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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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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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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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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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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Q&A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대상
Q. 기존 태권도 종목 체육도장업을 합기도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신고로 변경이 가능한지, 폐업 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체육도장업"으로 신고 후 영업 중이던 체육도장에서 운동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Q&A –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


※ 체육교습업 신고의 특례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체육시설업 신고수리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업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제1항제8호 본문).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단서).
※ 그 밖의 신고 체육시설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체육시설업 개관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신고 체육시설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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