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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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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개념
-
- 체육시설업의 구분
- 체육시설업 사전 준비
-
- 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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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시설 기준
- 체육시설업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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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록 및 신고
- 체육시설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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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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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지도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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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사항 등
- 체육시설업 승계·휴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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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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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휴업·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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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종류 |
내용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업(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중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한 시설(각 체육시설업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
운동시설 |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함)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것 |
위락시설 |
•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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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나타내어 건축물과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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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은 당초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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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 학교 내 수영장의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Q – 초등학교 안에 위탁을 받은 수영장이 있는 건물이 건축물대장 상 주 용도가 '교육 및 연구시설'로 되어 있고 상세용도에 수영장이라고만 등재되어 있다면, 본래 수영장의 「건축법」상 용도인 '운동시설'로 되어있지 않아도 신고 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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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과 판례를 보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관할 지자체는 해당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때에는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성, 신고수리 거부 외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유무, 이와 관련된 당사자 및 제 3자의 이익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 밖에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용도변경』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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