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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보호업 신고 등
신변보호업 휴업 및 폐업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휴업신고
신변보호업자는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휴업신고서를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휴업신고를 한 신변보호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고한 휴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다시 시작한 후 7일 이내에 또는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 또는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폐업신고
신변보호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신변보호업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비원 배치 신고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경비원 배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단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신변보호업자가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다만, 경비원 배치신고시에 기재한 배치폐지 예정일에 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경우 제외)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경비원 배치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8조제2항,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제5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 배치 및 배치폐지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변보호업자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 신고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를 신청하려는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를 포함)에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될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의 경우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은 배치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 이를 위반하여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면서 경비원의 명부를 배치장소에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비업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1항제4호).
신변보호업자의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의 배치를 폐지한 때에는 배치폐지를 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폐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변보호업 복장·장비·출동차량 등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복장
신변보호업자는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의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6조제1항,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 별지 제13호의2서식).
※ 이를 위반하여 복장 등에 관한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7호).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신고와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해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경비업무의 성격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6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이름표를 부착하게 하지 않거나,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게 하지 않고 경비원을 경비업무에 배치한 신변보호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8호).
시·도경찰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받은 사진을 검토한 후 신변보호업자에게 복장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신변보호업자는 이를 이행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행보고서를 보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6조제3항·제4항 및 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
장비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의 종류는 경적·단봉·분사기 등으로 정하되,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경비원 또는 경비원에게 이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4항제4호).
※ 경비원이 신변보호업무 수행 중에 위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형법」 제258조의2제1항(「형법」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제2항(「형법」제258조제1항·제2항의 죄로 한정), 제259조제1항, 제261조, 제262조, 제268조, 제276조제1항, 제277조제1항, 제281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24조제2항, 제350조의2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합니다(「경비업법」 제29조제2항).
출동차량
신변보호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게 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출동차량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6조의3제1항·제2항,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변보호업자에게 지방경찰청장은 도색 및 표지 변경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신변보호업자는 시정명령 이행보고서에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정명령을 한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16조의3제4항,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변보호업자는 출동차량등신고서 및 이행보고서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소속의 경찰서장을 거쳐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경비업법」 제16조의3제2항·제4항,규제「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전단).
그 밖의 신변보호업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 변경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2호,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의 신설·이전 또는 폐지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3호,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출장소는 주사무소 외의 장소로서 일상적으로 일정 지역안의 경비업무를 지휘·총괄하는 영업거점인 지점·지사 또는 사업소 등의 장소를 말합니다(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3항).
정관의 목적 변경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은 법인은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를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경비업법」 제4조제3항제6호, 규제「경비업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신변보호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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