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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업 허가 등
허가신청
신변보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아래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4조제1항, 「경비업법 시행령」 제3조,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법인의 정관 1부
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허가요건
시설 등 기준 |
요건 |
경비인력 |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장비 등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허가절차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을 허가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신변보호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변보호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4. 「경비업법」(「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는 제외)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허가 유효기간
신변보호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입니다(「경비업법」 제6조제1항).
허가갱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신변보호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신변보호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신변보호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허가취소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1항).
행정처분
허가관청은 신변보호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4).
시·도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경비지도사를 집단민원현장에 선임·배치하지 아니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경비업법 시행령」별표 3)에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한 때
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때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반경비원을 집단민원현장에 배치한 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청문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경비업법」 제21조).
허가제한
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신변보호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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