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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호송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 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기준
1.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경비원 200명까지는 일반경비지도사 1명을 선임·배치하고, 경비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0명을 초과하는 경비원 100명 단위로 일반경비지도사 1명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2. 제1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과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과 전라남도경찰청은 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것으로 봅니다.
3. 제2호에 따라 일반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않는 경우 기계경비지도사 1명이 지도·감독 및 교육할 수 있는 경비원의 총수(경계를 맞닿아 인접한 시·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된경비원의 수를 합산함)는 20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시설경비업무·호송경비업무·신변보호업무 또는 특수경비업무 중 둘 이상의 경비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각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의 수를 합산한 인원을 기준으로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비지도사를 충원하지 않은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경비업법」 제3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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