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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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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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정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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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원의 이력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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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력·시설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 1부(경비업 허가의 신청 시 이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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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요건
시설 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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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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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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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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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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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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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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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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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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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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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 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합니다.
※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합니다.
※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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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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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자는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4조제3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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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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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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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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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5.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함)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5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
5.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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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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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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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호송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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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송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호송경비업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해당 시·도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6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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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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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호송경비업을 영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경비업법」 제28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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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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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호송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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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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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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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외의 영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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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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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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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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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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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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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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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관청은 호송경비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9조제2항 및
「경비업법 시행령」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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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찰청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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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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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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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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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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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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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출동차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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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경비원 명단 및 배치일시·배치장소 등 배치허가 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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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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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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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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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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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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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사유로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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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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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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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호송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