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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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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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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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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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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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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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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
-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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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폐기물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 및 처리기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21년 7월 6일 이후 2년의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37호, 2021. 7. 6.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날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7851호) 부칙 제2조].).

※ 폐기물 처리 계약 시 준수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행정처분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허가취소 |
과징금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




업종 |
장부 |
서식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
|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대장 |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재활용업자 |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
폐기물 최종처분업자 |
폐기물 최종처분대장 |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종합처분업자 |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최종처분시설 운영·관리대장 |
||
폐기물 종합처분대장 |




※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의 전자정보프로그램 입력방법 및 절차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행정처분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과징금 |
- |
매출액의 2%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5%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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