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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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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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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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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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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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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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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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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
-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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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20. 5. 27. 이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2020. 5. 27. 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하고, 2020. 5. 27. 이후에 신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날을 최초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기산일로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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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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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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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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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함)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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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6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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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위반사항 |
행정처분기준 |
1차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허가취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 |
허가취소 |
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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