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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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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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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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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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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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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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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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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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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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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의 취소
허가의 필요적 취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함)가 취소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의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임원 또는 사용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바꾸어 임명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행위를 한 경우
허가의 임의적 취소 및 영업정지 등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27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5호에 해당(처리명령, 반입정지명령 또는 조치명령 등 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지 아니할 것)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 한정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운반·처분하는 시설·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위한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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