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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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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청 전 준비절차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함)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함)는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2. 폐기물 수집·운반업: 수집·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3.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환경부고시 제2022-34호, 2022. 2. 4. 발령·시행)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4.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위 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환경성조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음)
폐기물처리업과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후단).
한 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 포함함)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규제「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기술능력·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함)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설치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위 2.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함)
검토사항 및 적합 여부의 통보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 합니다(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1.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함)가 규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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