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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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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개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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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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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의의 및 종류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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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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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양도 및 승계
-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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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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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 폐기물처리업의 휴·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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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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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의 성질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위 8.의 건설공사는 제외함)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법에 관하여는 <한국폐기물협회 홈페이지, 자원순환정보-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방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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