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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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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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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요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조례로 정한 기관의 정으로 함. 이하 같음)에게 요청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은 제외)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일 경우에는 위 6.부터 9.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심의위원회는 위의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조치의 결정 및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치결정
위 조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9항).
조치결정의 통보
교육장(조치권자)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후, 피해 및 가해 측에 서면으로 조치결정을 통보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9면).
가해학생이 다수인 경우 가해학생별로 따로 조치결정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9면).
사안이 복잡하거나 여러 학교가 관련되어 있어 심의가 어려운 경우, 감염병 전염 및 확산 등으로 관련학생의 진술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심의위원회는 조치결정을 유보하고 추가 조사 등을 한 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9면).
이때, 조치결정이 유보된 사실과 유보된 사유를 피해 및 가해측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79면).
※ 관련 판례 가해학생 처분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3. 12. 24. 선고 2013구합59613 판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조치의 이행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금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가해학생이 해당 조치를 적절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1항 및 제1항제2호).
가해학생이 다음의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2항 및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4항).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조치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위 2.부터 9.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5항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위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6항).
가해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해학생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위 2.부터 4.까지 및 6.부터 8.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이 포함됩니다(규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3항).
심의위원회의 교육 이수 조치를 따르지 않은 보호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재사항 및 삭제시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2024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00면).
<초·중·고 1학년>

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7. 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8. 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9. 퇴학처분

삭제 대상 아님

<초등학교 2학년~6학년>,<중·고등학교 2, 3학년>

학교생활

기록부 영역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시기 (신고일 기준)

2024.3.1. 이후

2023.3.1.~

2024.2.29.

2023.2.28.이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졸업과 동시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 포함)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출결상황

특기사항

4. 사회봉사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학급교체

졸업일로부터 4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졸업과 동시

 

인적·학적사항 특기사항

8. 전학

졸업일로부터 4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졸업일로부터 2년 후

※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

9. 퇴학처분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삭제 대상 아님

※ 관련 판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입력하도록 규정한 것이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2012헌마630, 2016. 4. 28., 전원재판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 란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7조제3항 후문 및 제8조제4항 후문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16. 4. 5. 교육부훈령 제169호) 제16조제2항 및 이러한 내용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한 이 지침 제18조제5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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