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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위반 건축물의 의제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함)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4항 및 「건축법」 제79조제2항 본문).
이행강제금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1항).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2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3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4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5항).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Q.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1항). 즉,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설치비용의 20% 한도)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설치비용의 10% 한도)에 부과됩니다.
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구하기: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위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됩니다.
②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4항 단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정밀안전검사 및 (일반)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차장법」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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