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조경 및 건축설비
대지의 조경 및 건축설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1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42조제2항).
조경면적의 산정[「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발령·시행) 제4조]
√ 식재면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함)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함)이어야 합니다.
√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경면적의 배치(「조경기준」 제5조)
√ 대지면적 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해야 합니다. 다만, 「건축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지반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옥상조경 면적의 산정(「조경기준」 제12조)
√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구음지 부분은 조경면적 산정시 제외합니다.
√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습니다.
√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합니다.
건축설비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2조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2조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의3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제62조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6항).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규제「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제62조규제「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