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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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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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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다음과 같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9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제1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34호, 2024. 8. 9. 발령·시행) 제6조].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7.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완속충전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급속충전시설”이란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이 시설을 말하며,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은 "완속충전시설"이라 합니다(규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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