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
-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념 등
- 전기자동차
-
- 전기자동차 구입
-
- 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
-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 하이브리드 자동차
-
- 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 수소전기자동차
-
-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
-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화재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소유주나 신규 구매자는 자율적으로 마이배터리 홈페이지에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의 반납 의무 제도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에 관한 특례
다만,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8조에 따라 위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된 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8항(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매각)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습니다[「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개정, 2021. 1. 1. 시행) 부칙 제5조].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