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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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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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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전기자동차 운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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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통행료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장 높은 감면율만 적용됩니다.
※ (예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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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중 제1종 및 제2종 저공해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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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단위:원 /1구획당)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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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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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5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써 주차단위구획 총수(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가 50면 이상을 갖춘 시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1.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총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함.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함)은 다음에 따름(「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
① 국가, 자치구,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 공기업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5% 이상
② 위 ① 이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2% 이상
2. 충전시설: 수량은 총주차대수의 5%(기축시설의 경우에는 2%) 이상으로 하되,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함. 다만,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또는 기숙사로서 기축시설인 경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의5제2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
•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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