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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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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 등
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의3제1호 및 제4호).
등록번호판 : 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1. 대형등록번호판 : 대형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4톤 이상의 화물 및 총중량 4톤 이상의 특수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2. 보통등록번호판 : 1. 이외의 자동차에 부착하는 번호판
전기자동차번호판 : 위 등록번호판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사업용 및 법인업무용 자동차는 제외하되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포함)에 부착하는 번호판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비사업용 보통 등록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2항제2호 및 별표1).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해야 합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항).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하며, 색상 및 문양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제5항 및 별표 18).
※ 전기자동차 번호판 규격, 세부기준 바탕문양 및 색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52가 3108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착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부착 신청을 받은 경우 제시된 자동차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이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붙여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참조).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등록번호판은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해야 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본문).
1. 차량중심선을 기준으로 등록번호판의 좌우가 대칭이 될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량중심선에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2. 자동차의 앞쪽과 뒤쪽에서 볼 때에 차체의 다른 부분이나 장치 등에 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을 것
3. 뒤쪽 등록번호판의 부착위치는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일 것(다만, 자동차의 구조 및 성능 상 차체의 뒤쪽 끝으로부터 65㎝ 이내로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4. 그 밖에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6조의2에서 규정한 부착 방법
※ 자동차 등록번호 부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 <나만의 차 갖기 – 자동차 등록하기 – 자동차등록번호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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