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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의 필요성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제4항 참조).
Q. 녹색제품에 환경표지인증제품도 포함되나요?
A.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친환경제품은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호 참조).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환경부, 2024. 1.) 9면].
사용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복원비용을 절감
소비자 입장에서 녹색제품 구매는 사회적·환경적 편익 창출에 기여 및 경제적 이익
※ 구매단계에서 일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사용단계에서 전기료·물 사용량 및 폐기물 발생량 절감 등을 통해 비용 회수 가능
녹색제품 구매 확대를 통해 기업의 녹색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고 제품의 환경경쟁력 강화에 기여
※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화되는 제품의 환경성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녹색제품 보급 확산은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
제품 안전성 및 품질을 공인받은 녹색제품의 보급 확대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
녹색제품 구매·사용에 따른 환경·경제적 편익
녹색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은 환경·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2024년도 녹색제품 구매지침』, 9면).
Q. 현재 환경표지인증 중인 업체와 제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https://ecosq.or.kr)에 접속 후 검색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환경마크 홈페이지 정보마당 자료실에서 월별 인증제품 현황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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