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표지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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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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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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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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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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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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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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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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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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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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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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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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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제1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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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취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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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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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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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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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취소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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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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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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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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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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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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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기간이 종료된 재료 및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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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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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 조사결과 의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사용 소명서를 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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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환경표지 도안의 사용 중단과 삭제에 대한 의무와 벌칙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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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