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
-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
-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
- 환경표지인증 절차
-
- 환경표지의 사용
-
-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
-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환경표지인증의 취소
환경표지인증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 경우 인증을 취소해야 함)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기업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39조제1항 전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자료제출, 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부도·폐업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시정을 완료하고 조치결과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39조제1항 후단).
환경표지인증 취소공고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4항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인증취소 사유
인증취소 연월일
환경표지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1년 이내에 환경표지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5항).
환경표지의 제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를 제거하고 다음의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환경표지의 제거 이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광고를 하는 행위
환경표지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기간이 종료된 재료 및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조사
그 밖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무단사용 조사결과 의심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단사용 소명서를 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3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 환경표지 도안의 사용 중단과 삭제에 대한 의무와 벌칙 등의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44조제6항).
위반 시 제재
환경표지를 제거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6호).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