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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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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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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대상제품
- 환경표지인증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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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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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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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등
-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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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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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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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표지인증제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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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신청
환경표지인증 신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자료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3호서식 및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내부규정, 2024. 6. 10. 개정·시행) 제18조제1항].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위에 따른 인증신청서와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2항).
해당 제품의 환경성·품질 관련 기초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신청제품 생산 사업장이 두 개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한 경우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적용범위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가 누락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자료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3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신청기업이 자료보완 기간의 연장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18조제4항).
환경표지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환경표지인증이 신청된 경우, 신청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인증 결정결과 통보일까지의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제4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6항 단서).
√ 신청기업의 자료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 시료의 시험분석기간
√ 신청기업의 사유로 현장검증이 지연된 기간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장의 현장검증이 지연되는 기간(접수일부터 현장검증일까지로 함)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제5항·제1항제1호).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납부
환경부장관, 인증기관 및 인증수탁기관은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다음의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본문 및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환경부고시 제2023-189호, 2023. 8. 16. 발령·시행)].
항 목 |
산출기준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만원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1일 노임단가 X 소요일수 |
출장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제2호에 해당되는 여비 |
※ 엔지니이어링사업대가의 기준단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환불
납부된 환경표지인증 인증심사 신청 수수료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58조의2 및 제19조의2제1항제1호가목·다목).
환불대상 |
환불금액 |
신청기업의 착오로 이중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
이중 입금 전액 또는 초과 납부 금액 |
신청기업이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신청을 철회한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이내. 다만, 현장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실태조사만 별도로 신청한 경우, 신청수수료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한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다만,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 |
다음에 해당되어 심사를 종료한 경우 √ 대상제품군별 적용범위에 맞지 않은 제품인 경우 √ 인증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된 원료내역 또는 제조공장이 인증 당시와 다른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이내 |
제품단위 내 모델 추가 대상이 아닌 제품을 신청한 경우 |
해당 제품의 신청수수료 전액 |
지위승계 대상이 아닌 경우 |
신청수수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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