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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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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관리의 개념 및 관리계획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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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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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라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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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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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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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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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주차장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 그 밖의 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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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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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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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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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개선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에 관한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제작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및 운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 고시 제2020-64호, 2020. 4. 3.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차량을 관리·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3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
환경부장관: 철도차량, 고속형 시외버스
시·도지사: 도시철도차량, 직행형 시외버스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 및 별표 4의3 제1호).
오염물질 항목 |
기준 |
|
혼잡시간대 |
비혼잡시간대 |
|
초미세먼지(PM-2.5) |
50㎍/㎥ |
|
이산화탄소 |
2,500ppm |
2,000ppm |
※ 위 권고 기준은 오염물질항목별 농도의 노선 1회 운행 시 평균값(해당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별 소속 차량의 각 노선의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연속으로 측정한 값의 평균을 말함)을 말합니다.
※ 혼잡시간대는 도시철도의 경우 주중 07시 30분부터 09시 30분까지 또는 18시부터 20시까지를, 철도 및 시외버스의 경우 토·일요일, 설날 및 추석날 등 명절과 공휴일을 말하고, 비혼잡시간대는 혼잡시간대 외의 시간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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