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내공기질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실내공기질 개선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및 측정결과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3항, 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별표 4의2).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1

폼알데하이드

210㎍/㎥ 이하

2

벤젠

30㎍/㎥ 이하

3

톨루엔

1,000㎍/㎥ 이하

4

에틸벤젠

360㎍/㎥ 이하

5

자일렌

700㎍/㎥ 이하

6

스티렌

300㎍/㎥ 이하

7

라돈

148㏃/㎥ 이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 및 공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후에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 원본을 첨부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한,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규제「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위반 시 제재
시공자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제출·공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공고하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