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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실시한 근로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신청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2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직 또는 취업을 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2항·제96조,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신청 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단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1항 및 제94조).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지급 금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본문).
1.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20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
× |
10(주당 단축 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2.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함) |
×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제2항 단서).
급여의 지급 제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다음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0조제3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단서)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4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 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4항 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제73조제5항).
급여의 감액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 인상이 없는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
가.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의 전날 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나.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 이후: 통상임금이 인상된 날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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