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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횟수』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2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개정, 2025. 2. 23. 시행) 부칙 제4조 참조].
1. 자녀가 소속된 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이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기관이 방학기간 중인 경우
3.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4. 자녀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 다만, 해당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추가 사유 해당 시 최대 1년 6개월)에 포함되며, 해당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제1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3회 한도)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7항 단서 및 제19조의4제1항 후단).
※ 육아휴직 기간의 근속기간 포함
Q. 저희 회사는 승진 시 필요한 요건으로 근속기간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A. 자녀의 양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로한 일수가 아니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후단).
즉, 승진 뿐 아니라 퇴직금을 산정하거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따지게 되는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의 경우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부칙<제15108호, 2017.11.28.> 제2조).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함)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함)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6개월 이내의 추가 육아휴직 사용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육아휴직 신청 사유
1. 자녀가 소속된 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함)이 「초·중등교육법」 제64조, 「유아교육법」 제31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라 휴업·휴교·휴원한 경우
2. 자녀가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입원한 경우
3. 자녀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련 조치가 있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나.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등교 중지
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으로부터의 격리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위 1.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한부모자녀 또는 장애아동의 사유로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각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2호·제3호)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남성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위 1.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가. 해당 영유아의 사망
나.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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