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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와의 관계
Q. 고용노동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똑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

즉,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규정은 2025년 2월 2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근로자 또는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521호, 2024. 10. 22. 개정, 2025. 2. 23. 시행) 부칙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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