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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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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개념
- 가족친화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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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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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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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의 인증 심의 및 인증
- 가족친화기업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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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친화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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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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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2일
√ 보고서 작성 : 1일

√ 서류심사 : 1일
√ 현장심사 : 1/2일
√ 보고서 작성 : 1/2일
※ 인증을 받은 기업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증을 다시 신청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의 심사 일수와 같습니다.
※ 가족친화인증 심사
여성가족부장관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참조).
※ 가족친화인증 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경영인증원-사업영역-사회적가치 인증·평가-가족친화인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단가 : 1인/1일 기준 250,000원(부가세 별도)(「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 제1호가목).





Q. 가족친화인증 심사비용은 얼마인가요?
A. 중소기업은 신규인증과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심사비가 모두 무료입니다.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신규인증은 100만원(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은 50만원(부가세 별도)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출처: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고객마당-자주하는 질문 참조)
※ 인증심사단가, 인증심사일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심사단가 등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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