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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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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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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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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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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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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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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숙박업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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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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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연성 고형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
√ 폐기물을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 폐기물(지정폐기물 제외)을 시멘트 소성로 등의 시설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
※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 받는 세부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리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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