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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함께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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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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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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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접객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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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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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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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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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분리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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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목욕장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출입구·계산대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탈의실·욕실·객실 등에 비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제3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 3. 16. 발령·시행) 제4조제2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숙박업의 1회용 면도기 등 무상제공 금지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서는 다음의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3호].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및 치약
1회용 샴푸 및 린스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 금지
체육시설에서는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2 제5호).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회용품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3호).
※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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