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
- 1회용품 줄이기의 이해
-
- 1회용품 사용제한 업종 등
- 업종별 제한된 1회용품 확인하기
-
- 식품접객업 등
-
- 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
- 도·소매업
-
- 목욕탕 및 체육시설 등
- 1회용품 분리배출 방법 알아보기
-
- 1회용품 분리배출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1회용품 무상제공 금지 업종 |
업종 세부내용 |
금융업 |
자금을 여·수신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각종 은행 및 저축기관, 증권 발행 및 신탁 등으로 모집한 자금을 자기계정으로 유가증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기관, 금융리스·개발금융·신용카드 및 할부금융 등을 수행하는 여신 전문 금융기관, 그 외 공공기금 관리·운용기관과 지주회사 등이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 |
보험 및 연금업 |
장·단기에 발생할 수 있는 생명 또는 사고의 위험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관리하는 보험업과 노후 또는 퇴직 후의 소득 보장기금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개인 및 단체 공제사업 또는 연금사업을 포함 |
증권 중개업 |
금융시장에서 증권 판매자 또는 매수자의 한편에 서서 증권을 중개하는 서비스 제공 |
선물 중개업 |
선물거래 방식에 따라 회원들과 예약된 미래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 중개 |
부동산 임대업 |
√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 임대 √ 주거용 건물 및 건물 일부를 임대 √ 사무, 상업 및 기타 비거주용 건물(점포, 사무실 포함)을 임대 √ 농업용 토지, 광물 채굴을 위한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을 임대 |
부동산 공급업 |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도급하여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 √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 |
광고 대행업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 |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
√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예술학원 √ 외국어 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 사회교육시설 √ 직원훈련기관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 그 밖의 컴퓨터 학원 등 |
영화관 운영업 |
실내 또는 야외에서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산업활동 |
공연시설 운영업 |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체 제작한 오페라, 연극, 음악회 등을 공연하는 산업활동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